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다음 조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