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