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청산인의 직무 다음 조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