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5조 설립등기이 법령제131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다음 조 제66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