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분할)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4조 ←②이 법령제15조 ←②이 법령제16조 ←②이 법령제1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다음 조 제67조해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