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