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5조 정관기재사항이 법령제61조 합병이 법령제66조 분할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정관기재사항 다음 조 제17조조합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