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제1절 통칙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제1절 통칙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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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2024.12.26>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2025. 3.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