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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0916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2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3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
    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규등록·등록전환은 측량으로 경계·좌표·면적을 정하지만, 합병은 따로 측량하지 않고 경계·좌표 말소·면적 합산(제26조①)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뢰(제24조①).
  2. ②O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기초측량·세부측량(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①).
  3. ③O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뢰서 + 사유 증명서류(시행규칙 제25조①).
  4. ④O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계획서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5조②).
  5. ⑤X
    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정하나, 합병은 따로 측량하지 아니하고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합병은 측량 불요(제26조①).

검사측량(제23조① 2호)은 의뢰 대상이 아님(제24조①).

해설

⑤ 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2

해설

⑤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여야 하며, 면적은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측량은 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