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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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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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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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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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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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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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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민간 개발사업자는 지적측량 주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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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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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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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지적현황측량.
- ③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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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2014. 6. 3.>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