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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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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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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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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ㆍ전자평판측량ㆍ경위의 측량ㆍ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ㆍ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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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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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지적현황측량(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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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의뢰받으면 측량하여 성과 결정(제2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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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를 받지 아니한다.경계복원측량은 검사 제외(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
④O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ㆍ전자평판측량ㆍ경위의 측량ㆍ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ㆍ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구분·방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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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지적측량 정의(제2조 4호).
검사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③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