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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수정 반영 #11057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2. 2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정답
  3. 3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4. 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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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의 주체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아니다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4호.
  2. ②X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민간 개발사업자는 지적측량 주체 아님.
  3. ③O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②.
  4. ④O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①.
  5. ⑤O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지적현황측량.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②
지적측량 방법에 드론측량이 추가되어(2024.12) ③을 현행화(정답 ② 유지)
  • ③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해설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2

해설

②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민간 개발사업자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

3

기타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2014. 6. 3.>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