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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9466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2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3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합병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규등록·등록전환은 측량으로 경계·좌표·면적을 정하지만, 합병은 따로 측량하지 않고 경계·좌표 말소·면적 합산으로 결정(제26조①)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뢰(제24조①).
  2. ②O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기초측량·세부측량(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①).
  3. ③O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뢰서 + 사유 증명서류 → 지적측량수행자(시행규칙 제25조①).
  4. ④O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계획서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5조②).
  5. ⑤X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합병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정하나, 합병은 따로 측량하지 아니하고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합병은 측량 불요(제26조①).

검사측량(제23조① 2호)은 의뢰 대상이 아님(제24조①은 1호·3호(지적재조사 제외)~5호 사유만).

해설

⑤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합병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합병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2

해설

⑤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3

기타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