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경계점의 위치와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에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③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