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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32회 (2021) 2번 #138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1. 1
    등록전환측량
  2. 2
    신규등록측량
  3. 3 정답
  4. 4
  5. 5
    토지분할측량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제23조① 5호, 시행령 제1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1. ①X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측량 — 임야도→지적도 이동.
  2. ②X
    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측량 — 새 토지 등록.
  3. ③O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 — 정답.
  4. ④X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 — 경계점 지상 복원.
  5. ⑤X
    토지분할측량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4호). 두 측량은 성과검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