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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11138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1. 1
    신규등록측량
  2. 2
    등록전환측량
  3. 3 정답
  4. 4
    지적확정측량
  5. 5
    축척변경측량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제23조① 4호) — 매매 시 경계 확인용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1. ①X
    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측량 — 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2. ②X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임야도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측량.
  3. ③O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 — 등록 경계를 지상에 표시, 정답.
  4. ④X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 후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제2조 4의2호).
  5. ⑤X
    축척변경측량
    축척변경측량 — 소축척→대축척 변경용.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라 성과검사 대상이 아님(제25조①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해설

③ 경계복원측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경계복원측량

2

해설

③ 경계복원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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