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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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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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전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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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복원측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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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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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측량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제23조① 4호) — 매매 시 경계 확인용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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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규등록측량신규등록측량 — 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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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록전환측량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임야도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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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경계복원측량경계복원측량 — 등록 경계를 지상에 표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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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확정측량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 후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제2조 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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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축척변경측량축척변경측량 — 소축척→대축척 변경용.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라 성과검사 대상이 아님(제25조①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경계복원측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경계복원측량 |
2 | 해설 | ③ 경계복원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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