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제3절 세부측량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제3절 세부측량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측량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ㆍ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ㆍ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