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측량할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계에 따라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할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 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하 이 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라 한다)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서명(측량준비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26>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