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서명할 수 없는 사람

3.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 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