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리 촉탁)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3조 ←②이 법령제15조 ←②이 법령제1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조 촉탁 인수 의무이 법령제22조 공정증서 정본의…이 법령제27조 사서증서 인증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참여인 다음 조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