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