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촉탁 인수 의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다음 조 제28조인증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