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3조(촉탁인의 확인)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13조(촉탁인의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삭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