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다음 조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