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 공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