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0조의2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촉탁 인수 의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다음 조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