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6.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