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31조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회계의 세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다음 조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