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제6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