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1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61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