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 ③이 법령제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