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3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벌칙 다음 조 제33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