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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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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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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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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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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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별도합산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시행령 제102조① 1호 단서·제101조① 단서); 지정문화재·공원자연환경지구·개발제한구역 임야와 국방 목적 공장 구내 토지는 분리과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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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분리과세(제102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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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분리과세(제102조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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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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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분리과세(제102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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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분리과세(제102조② 5호).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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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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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다.
□참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