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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9회 (2018) 28번 #1329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 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 3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4. 4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별도합산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시행령 제102조① 1호 단서·제101조① 단서); 지정문화재·공원자연환경지구·개발제한구역 임야와 국방 목적 공장 구내 토지는 분리과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 ①X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분리과세(제102조② 2호).
  2. ②X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분리과세(제102조⑤ 1호).
  3. ③O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 정답.
  4. ④X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분리과세(제102조② 3호).
  5. ⑤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분리과세(제102조② 5호).
해설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다.

 

□참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