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건축법 시행령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 다른 법령전통사찰법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 다른 법령전통사찰법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 다른 법령이 법령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이 법령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이 법령제13조의2 허가 또는 신고 …이 법령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이 법령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이 법령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이 법령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이 법령제24조 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이 법령제31조 벌칙이 법령제32조 벌칙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허가 대상 건축… 상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3조 존속 중인 건축… 상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3조 존속 중인 건축… 상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