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2026.8.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 5. 1. 시행분 → 2026. 8. 11.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5어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2026.8.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