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6조 ④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3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2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이 법령제36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