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21조(사업)제3장 연구회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1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12.28, 2023.10.31>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이하 "협동ㆍ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