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19조(연구회의 책무)제3장 연구회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19조(연구회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ㆍ예산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