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4장 보칙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15>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75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15>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61@2027-03-16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15>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