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