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무기구)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다음 조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