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24조(이사회)제3장 연구회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4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11.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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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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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637@2024-11-01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