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