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제2절 기본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