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다음 조 제30조보험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