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제3장 보험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