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제3장 보험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