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환급금의 지급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다음 조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