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준용규정)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175조이 법령제177조 ②이 법령제177조의2이 법령제178조 ① ③이 법령제180조 ① ③ ④이 법령제182조이 법령제184조이 법령제185조 ② ③ ④ ⑤ ⑥이 법령제186조이 법령제188조이 법령제189조이 법령제192조이 법령제193조이 법령제194조이 법령제24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77조 과태료이 법령제277조 과태료이 법령제277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다음 조 제206조유치 및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