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