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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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